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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4월1일 ~ 4월29일까지
◈ 신청기준 : 2020.4.1.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지원대상기준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85%(소득+재산환산액합산 )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85%이하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
◈ 지원금액 :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0~800천원 차등지원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이상 |
지원금액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대가야읍 (☎950-7512) - 다 산 면 (☎950-7713)
- 덕 곡 면 (☎950-7561) - 개 진 면 (☎950-7761)
- 운 수 면 (☎950-7611) - 우 곡 면 (☎950-7802)
- 성 산 면 (☎950-7654) - 쌍 림 면 (☎950-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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