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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0.04.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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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1).JPG

     

    고령군에서는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4월1일 ~ 4월29일까지

    ◈ 신청기준 : 2020.4.1.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원대상기준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85%(소득+재산환산액합산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85%이하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원금액 :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0~800천원 차등지원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이상

    지원금액

    500,000

    600,000

    700,000

    800,000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등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대가야읍 (☎950-7512) - 다 산 면 (☎950-7713)

    - 덕 곡 면 (☎950-7561) - 개 진 면 (☎950-7761)

    - 운 수 면 (☎950-7611) - 우 곡 면 (☎950-7802)

    - 성 산 면 (☎950-7654) - 쌍 림 면 (☎950-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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