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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6.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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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소방서는 10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고령군청 군민안전과·도시건축과, 고령군 건축사협회, 소방서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담당 기관별 추진 방향 업무협조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나 아직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재난발생 유형의 다변화와 화재예방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개정이 많다”며 “건축사회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직접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소방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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