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성주군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여권 관련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자는 「정부24」,국외거주자는 「
사민원24」에서 본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전자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0.12.21.(월)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
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자 비대면 행정서비스의확대로 편리하게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