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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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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실시

 

 

0416-03 보도자료(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실시).jpg

고령군은 봄철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412일부터 17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 하였고, 19일부터 24일까지 2차 단속을 펼친다.

대가야읍, 다산면 등 4개 읍·면 합동 야간 및 주말단속을병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함께CCTV 등을 통해끝까지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일요일~

목요일), 지정시간(저녁8~새벽5), 배출장소에배출하여야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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