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고령소방서는 봄철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안전강화 예방컨설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 내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상태 점검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안전관리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메뉴얼 보급 등을 실시 한다.
만약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의무 위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스티로폼 단열재 및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발생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