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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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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

 

0826-03 보도자료(고령군청 사진).jpeg

 

고령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1일(수)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기재함으로써,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최근 고령군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정당, 상업용 현수막의 난립으로 주요 교차로의 교통안전을 위협 ·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지난 8월부터 관내 공공기관 및 관내 옥외광고업체에 협조공문을발송해 현수막 실명제의 집중 홍보를 실시, 공공용 현수막게시물에 대하여우선적으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관내 모든 현수막 게시물에 확대 실시한다.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에대해서는 즉시철거 및 광고업체를 추적·데이터 누적 관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령군 이해봉 건축허가과장은 “현수막 실명제 시행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고령에 걸맞은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고령군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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