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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새벽) 기획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1.11.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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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사진(성주군 체납차량 일제 야간 영치2).jpg

     

    성주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1일까지(2회 실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야간 시간을 이용한 획 체납징라고 하겠다.

     

    이는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성주군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21.10월말 기준 480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2,980백만원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1,440백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야간 영치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영치된 번호판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 하여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이명진 재무과장은 “야간 영치는 근무 외적인 야간의 징수활동 이니만큼 위험도 초래하고 그 다음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주간보다 징수성과가 효율적이어서 10여 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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