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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예방 첫걸음은 의심궤양 제거

기사입력 2021.12.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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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07 합천군 보도자료(과수 화상병)사진(1)사과.JPG

     

     

    합천군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 100여 명을대상으로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과원관리 현장 지도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과·개화기에 잎,,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병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3년간 사과, 배 재배를 금지한다. 현재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전국적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동절기전정 시 전정가위나 톱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과원을 출입할 때마다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 20배 희석액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특히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이 발생되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70cm이상 제거하는 것이 좋다.

     

    신재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합천군 관내에 화상병 발생 과원은 없으나,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히므로사전 방제를 위해 동절기 과수원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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